청년 취업을 장려하고,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용노동부 주관 제도,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2025년부터 더 넓어진 범위로 개편되었습니다. 특히 유형Ⅱ의 신설로 ‘모든 청년’이 대상이 되면서, 실질적인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.
하지만, 이 제도에는 ‘권고사직’ 발생 시 지원 중단 및 불이익과 같은 민감한 조건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지금부터 2025년 개편 내용 + 권고사직 이슈까지 한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?
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 고용 장려 정책으로, 만 15~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과 근속한 청년 모두에게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“청년은 최대 480만 원, 기업은 최대 720만 원. 고용만 해도 정부가 나눠서 지원합니다.”'
📌 2025년부터 바뀌는 주요 내용 (유형Ⅰ vs 유형Ⅱ)
구분 | 유형Ⅰ (기존) | 유형Ⅱ (2025년 신설) |
---|---|---|
대상 청년 | 실업 4개월 이상 청년 | 모든 청년 (취업애로 무관) |
대상 기업 |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|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심 |
청년 지원금 | 2년 근속 시 480만 원 | 18/24개월 각 240만 원 (총 480만 원) |
기업 지원금 | 월 60만 원 × 12개월 (총 720만 원) | |
고용유지 조건 | 6개월 이상 근속 후 지급 |
💡 유형Ⅱ 도입으로 ‘실업기간 요건 없음’, 제조업 청년까지 대상 확대
신청 자격과 절차
청년 자격 요건
- 유형Ⅰ: 실업기간 4개월 이상
- 유형Ⅱ: 실업 무관 (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우대)
기업 자격 요건
- 고용보험 5인 이상 가입
- 임금체불, 향락업종, 신청 직전 1개월 이내 권고사직 이력 기업 제외
신청 절차 요약
- 기업 사전 승인 신청 (워크넷 work24.go.kr)
- 채용 후 3개월 이내 참여 신청
- 청년 서류 제출
- 6개월 근속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시작
“기업도 청년도 신청 타이밍을 놓치면 혜택은 사라집니다.”
권고사직 발생 시 주의사항
권고사직이 발생하면?
- 기존 지원 중단: 해당 청년이 권고사직 되면 기업·청년 모두 지원금 중단
- 미지급분 반환: 6개월 미만 근속 시 기업은 지원금 전액 반환, 청년은 일시금(480만 원) 지급 불가
- 신규 채용 제한: 권고사직 발생 후 6개월 이내 동일 사업장 재신청 불가
권고사직 코드별 처리 방식
코드 | 의미 | 처리 내용 |
---|---|---|
23번 | 회사 귀책 (경영상 해고 등) | 지원 중단 + 향후 신청 제한 |
26번 | 근로자 귀책 (업무 능력 부족 등) | 동일 적용, 단 소명 기회 존재 |
“단 1명의 권고사직도 사업장 전체의 재참여를 막을 수 있습니다.”
기업이 꼭 알아야 할 것들
- 인위적 감원 금지: 지원금 수령 중 인원 감축 시 전액 환수
- 신청 시기 제한: 신청 전 1개월 내 권고사직 이력 있는 기업은 참여 불가
- 재신청 조건: 6개월 경과 후에만 신규 채용 시 재신청 가능
청년 보호 조치
- 소명 기회: 코드 26번 사유 시 이의제기 가능
- 분리 지급: 기업 지원금과 청년 일시금은 별도 관리
자주 묻는 질문 (Q&A)
Q. 청년은 권고사직되면 아무 혜택도 못 받나요?
→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1차 지원금은 정산 완료됨. 단, 2차(18/24개월) 일시금은 지급 불가
Q. 기업은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권고사직해도 불이익 있나요?
→ 권고사직 시점이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면 6개월간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Q. 청년 본인이 사직한 경우에도 동일한 불이익이 있나요?
→ 스스로 퇴사한 경우는 다르지만, 회사의 강요 라면 권고사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마무리하며, 이렇게 준비하세요
✔︎ 2025년부터는 유형Ⅱ로 더 많은 청년이 지원 대상
✔︎ 기업은 신청 전 1개월 내 권고사직 여부 필수 확인
✔︎ 청년은 근속기간과 사유 코드에 따라 금액이 완전히 달라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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